2026년 7월 기준 건강보험료 분할납부는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체납보험료를 최대 24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체납 금액과 납부 가능 금액을 확인한 뒤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6년 7월 분할납부 핵심 기준
| 항목 | 내용 |
|---|---|
| 신청 대상 |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 |
| 분할 횟수 | 최대 24회 이내 |
| 신청 방법 | 공단 고객센터 또는 지사 방문 |
| 승인 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보험료를 5회 이상 미납한 경우 |
신청 대상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했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과거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이력이 있다면 재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체납 횟수나 승인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방법
- 고지서나 공단 상담을 통해 체납 횟수와 총액을 확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에 방문합니다.
-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납부 가능 금액과 분할 횟수를 상담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 승인된 납부기한에 맞춰 분할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공단은 분할납부자에게 일반적으로 매회 납부기일 10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신청할 때 전체 회차의 고지서를 한꺼번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횟수와 납부 금액
분할 횟수는 체납 금액과 납부 능력 등을 고려해 최대 24회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매월 납부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월에 고지됐던 보험료와 연체금 이상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월 보험료가 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예외적으로 해당 보험료와 연체금의 50% 이상을 기준으로 분할 금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회차와 금액은 승인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건강보험료 체납 횟수가 3회 이상인지 확인하기
- 매월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하기
- 당월 보험료와 체납 분할금의 납부일 구분하기
- 과거 분할납부 승인 취소 이력 확인하기
- 압류 예고 통지 등을 받았다면 즉시 공단에 상담하기
주의사항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도 체납 사실이나 연체금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된 일정과 별도로 새로 부과되는 보험료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보험료를 5회 이상 내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됩니다. 승인 횟수가 5회 미만이라면 승인받은 전체 회차를 미납했을 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공단 공식 안내는 고객센터 유선 신청 또는 지사 방문 신청을 기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입 유형별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무조건 24회로 나눌 수 있나요?
24회는 최대 한도입니다. 실제 분할 횟수와 매월 납부 금액은 체납액과 신청인의 납부 상황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한 번 미납하면 바로 취소되나요?
한 번의 미납만으로 즉시 취소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미납이 누적되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납부가 어렵다면 미리 공단에 상담해야 합니다.
마무리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했고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분할납부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이 진행되기 전에 공단과 상담해 현실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회차와 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성 글입니다. 세부 조건, 일정, 금액, 신청 가능 여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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